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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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경이 | 등록일 | 22.05.13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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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5월 18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안내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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