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지각, 조퇴계 서류 제출 양식 |
|||||
---|---|---|---|---|---|
작성자 | 윤영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657 |
첨부파일 |
|
||||
■질병으로 인한 결석(2018.3.1.교육부훈령 제243호)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 미인정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 결석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지각, 조퇴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으로 처리함.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 결석)(지각,조퇴,결과 포함)은 출석 인정함. -단, 증빙자료로 학부모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서류 |
---|---|
다음글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수정본) |